하한액 기준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평균임금의 60%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되어, 실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함.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수급자격 강화
기존에는 근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로 유지되었고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대략 8개월 근무가 예상되지만,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상향조정하여 변경될 예정.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주기적으로 단기간 일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5년동안 실업급여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됨. - 4회 수급 시: 25% 감소 - 5회 수급 시: 40% 감소 - 6회 수급 시: 50% 감소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실업급여 신청불가 / 90일 이내로 심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업 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300만원 기본 지원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것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지원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유형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3. 위장고용, 위장퇴사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5.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